[민간참여 및 협력]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① 종합편
"쓰레기 없는 골목 관리를 위한 천연충현의 실험" 글을 쓰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또는 앵커시설을 민간이 사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었다. 궁금해진 참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행정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이다. 사무위탁은 행정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을 혼동할 수 있다. 사무위탁 중에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은 위탁의 방식과 세부적인 제한사항 등이 완전히 다르다.
사무위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사무위탁은 다시 "예산지원형"과 "수익 창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지원형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창출형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수익창출형이라고 해서 위탁받은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 이용료, 수수료,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수익으로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를 넘어선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수입이 아니라 행정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용·수익 허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 재산을 단순히 빌려 쓰거나(사용), 수익을 발생시키는(수익) 행위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만을 허가할 수도 있고, 사용과 수익 모두를 허가할 수 있다. 수익을 허가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제외한 사적 수익 활동 전반이 가능하다.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임대비)가 발생하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며 1년에 한번 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공공성을 띠는 행위를 위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시도 조례로 위임해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맞춰 감면이 가능한 대상과 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통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경우 50%를 경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다시 말해 마을기업이 행정재산 중 어떤 것이라도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다면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도시재생특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자체 법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마을기업이 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사용·수익 허가받는다면 사용료 없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면제, 그 외 다른 행정재산은 50%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관리위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무위탁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사무위탁에서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일"을 위탁한다면, 관리위탁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용·수익 허가의 제도를 따르지만 몇 가지 다른 지점들이 있다. 사용·수익 허가와는 다르게 위탁료(사용·수익 허가에서 사용료의 개념)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수탁자에서 위탁료를 징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같은 위탁인 사무위탁과는 다르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사무위탁과 사용·수익 허가와 다르게 제3자에게 전대도 가능하고 전대를 통해 발생되는 이용료나 관리비는 위탁자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의 앵커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여타 다른 재생사업에서의 커뮤니티센터는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이 운영해야 돼요"이다. 주민은 민간이다. 민간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무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 이 세 개로 요약될 수 있다.(혹시 더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ㅎㅎ) 복잡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운영단계로 넘어갈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정리하자면,
공공성이 강한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싶을 때는 "사무위탁제도"
공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싶을 때는 "사용·수익 허가 제도"
위 두개 제도로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싶을 때는 "관리위탁제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