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시재생과 인구감소대응은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연결된 두 개의 축이다.

urbanlr 2022. 11. 24. 19:03
SMALL

요약 : 도시재생과 인구감소대응은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연결된 두개의 축이다. 도시재생이 저물고 인구감소대응이 뜨는게 아니다. 둘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쇠퇴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응에는 두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 특별법)이다. 전자는 공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축이고 후자는 인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축이다.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공간과 인구의 축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두 개의 법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상징적인 법률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단위에서 접근하는 법률이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단일 제도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을 전면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법은 앞서 말한 도시재생특별법과 인구감소특별법이다. 두 법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닮아 있다. 일단 두 개 법률 모두 일련의 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광역시, 시·군 단위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구역 단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인구감소특별법은 시·군·구 단위에서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국가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체계를 가진다. 인구감소특별법은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단위로 역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계획체계의 방향을 가진다.

두 번째 닮은 점은 일련의 대상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쇠퇴지역을 지역을, 인구감소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설정한다. 다른 지점은 도시쇠퇴지역은 행정동 수준의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노후주택이라는 기준으로 선정하고, 인구감소 지역은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인구 구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실 도시쇠퇴지역의 기준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은 각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고 유사한 점이 많아 도시쇠퇴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지역’적 관점에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두가지 축은 결국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쇠퇴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연계될 수 밖에 없으나 제도적으로도 엮일 수 밖에 없다. 전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바탕이 되어주는 법률은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다. 특히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역의 미래 발전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계획, 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 인구감소에 관련한 계획도 동일하다. 도시재생특별법과 인구감소특별법에서의 각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시재생과 인구감소가 동일한 기본계획을 따르는 바 내용적으로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과 인구감소특별법은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두 개의 축이다. 도시재생이 저물고 인구감소가 뜨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관점과 인구의 관점이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전에는 공간적 관점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인구적 관점이 추가되어 양쪽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쪽의 우세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버전 2.0은 분명 인구감소와 연계되어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고 이제 곧 시행될 인구감소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재생, 더 나아가 농촌공간계획* 등과 같은 공간적 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의 공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