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참여 및 협력]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① 종합편 "쓰레기 없는 골목 관리를 위한 천연충현의 실험" 글을 쓰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또는 앵커시설을 민간이 사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었다. 궁금해진 참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행정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이다. 사무위탁은 행정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