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③ 사용·수익 허가 편 첫 번째 편에서 민간이 행정재산을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사무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에 대해 설명하였고 두 번째 편에서 사무위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라는 제도 안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용·수익 허가는 전대가 불가능하고, 계약당 최장 5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임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사용만 허가할지, 수익활동까지 허가할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라고 부르는 듯하다. 그리고 임대를 했으니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것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라고 부른다.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했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임대한 행정재산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