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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② 사무위탁제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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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무위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각 제도마다의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위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사무위탁제도에는 한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위탁비용”이다. 위탁비용은 행정이 수탁자에게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 사무의 이행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위탁비용”과 관련하여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① 사무 이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사무위탁하는 경우(흔히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② 일체의 비용 책정 없이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 유지 보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사무위탁 방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위탁을 받은 수탁자와 위탁을 한 사무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다양한 시도가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된 사례로서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와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가 있다.

출처 : 생활SOC 지역참여 선도사례집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2020년 발간된 “생활SOC 지역참여 선도사례집”을 살펴보길 바란다.)

사무위탁의 방법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두 공간 모두 수탁자가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는 설계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위탁할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였다. 기존의 설계-시공-운영의 틀을 깬 것이다. 운영자가 공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염두에 둔 채 설계사와 시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물론 운영자와 설계사, 시공사와의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한다.) 서울시 동부권역 마을 배움터는 운영자를 미리 선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선정하였다. 공간 개소를 앞두고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탁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운영단계를 위한 요소가 반영되고, 운영을 위한 사전 단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경우(② 일체의 비용 책정 없이 사무만을 위탁)는 시설 이용료 등으로 인한 수익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01)」을 살펴보면 수익창출형이라는 표현돼 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수익창출을 위해서는...”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사무위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 수익은 수탁자 개인·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이 수익은 행정에게 편입되거나 시설 운영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서 이용료 등의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다. 관련된 사례로서 “군위군 사회인 야구장”을 들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군위군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의 일부분이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일정 기간 위탁하면서 마지막 줄에 “지원금은 없으며 수탁 시설 수입금으로 운영”이라고 조항을 명시해두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을 1년 정도 시범운영한 후 평가 후 다시 협약 체결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금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두기도 하였다.

출처 : 군위군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2017)


세 번째 경우(③ 시설 유지 보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는 법령해석이 아닌 지침상에서의 경우이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01)」에서 수익창출형은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 경우 위탁비를 일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직 찾을 수 없었으나,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과 사무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중간단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성이 강한 방향으로 시설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사무위탁제도는 시설의 운영 관리비를 모두 지원하며 위탁하는 방법, 이용료 등 수입으로 시설은 관리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방법, 두 개 경우를 혼합하여 위탁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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