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사무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인 관리위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무위탁과 사용·수익 허가는 구분이 명확하다. 사무위탁은 행정이 해야 할 일(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은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다. 앞의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사무위탁은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고 사무위탁은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다.
관리위탁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높은 제도이다. 위탁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행정재산의 위탁료(사용ㆍ수익허가의 사용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탁자에게 징수하는 비용), 관리비의 처리, 수익금의 처리, 제3자 전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요소를 "할 수 있다"로 정의해두고 있다. 즉 위탁료를 징수할 수도 안 할 수도, 관리비를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수익금을 수탁자에 귀속할 수도 행정으로 귀속할 수도, 전대를 허가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에서의 수입, 비용 분석을 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관리 비용을 보조하고, 흑자가 예상되면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물론 관리위탁 계약 전에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전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전대가 가능한 제도이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리위탁을 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예시가 나와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개방시설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의 재산을 예시로 들고 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나 청사관리(단순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등)의 시설관리 "기능"은 위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의 대상이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관리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수의에 의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마을공동체를 딱 집어서 관리위탁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물론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 편]에서 다루었듯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상사용 방식을 따른다. 그리고 무상사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용료는 감면되나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사무위탁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주민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수익허가를 내주자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0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다. 수익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마을공동체에 맡길 경우 매우 유연하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무상사용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전대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수익금을 마을공동체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물론 마을의 상황과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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