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② 사무위탁제도편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무위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각 제도마다의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위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사무위탁제도에는 한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위탁비용”이다. 위탁비용은 행정이 수탁자에게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 사무의 이행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위탁비용”과 관련하여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① 사무 이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사무위탁하는 경우(흔히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② 일체의 비용 책정 없이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 유지 보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 [민간참여 및 협력]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① 종합편 "쓰레기 없는 골목 관리를 위한 천연충현의 실험" 글을 쓰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또는 앵커시설을 민간이 사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었다. 궁금해진 참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행정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이다. 사무위탁은 행정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