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④ 관리위탁 편 행정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사무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인 관리위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무위탁과 사용·수익 허가는 구분이 명확하다. 사무위탁은 행정이 해야 할 일(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은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다. 앞의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사무위탁은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고 사무위탁은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다. 관리위탁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높은 제도이다. 위탁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③ 사용·수익 허가 편 첫 번째 편에서 민간이 행정재산을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사무위탁,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에 대해 설명하였고 두 번째 편에서 사무위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라는 제도 안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용·수익 허가는 전대가 불가능하고, 계약당 최장 5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임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사용만 허가할지, 수익활동까지 허가할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라고 부르는 듯하다. 그리고 임대를 했으니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것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라고 부른다.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했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임대한 행정재산을.. [민간참여 및 협력]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_ ② 사무위탁제도편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무위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각 제도마다의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위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사무위탁제도에는 한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위탁비용”이다. 위탁비용은 행정이 수탁자에게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 사무의 이행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위탁비용”과 관련하여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① 사무 이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사무위탁하는 경우(흔히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② 일체의 비용 책정 없이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 유지 보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 이전 1 다음